전국농림축산어업

창업어가멘토링지원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 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필요한 서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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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