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 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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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