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문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 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