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연중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접수 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 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필요한 서류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근거 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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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