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당 지자체/051-773-553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 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필요한 서류

신청서류, 공동체 규악 등

근거 법령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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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