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 지자체/051-773-553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 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필요한 서류
신청서류, 공동체 규악 등
근거 법령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