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류센터 이용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 공동물류센터 이용 경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문의
-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02-6300-87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내 물류센터 활수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