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문의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