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국제수산식품박람회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문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스임차료,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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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