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문의
해당 지자체/051-773-548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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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