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문의
- 해당 지자체/051-773-548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