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원양종사자의 유족들을 위해 해외선원묘지의 개보수 및 국내이장 등을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 민원,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모집기간 별도공고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접수 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문의
- 원양산업협회/02-589-16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선원묘지
선정 기준
○ 이장대상자의 정보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후 선원묘역․묘비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 사업신청 홍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장 대상자 확인 서류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2)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