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문의
수협중앙회/02-2240-040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선정 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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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