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모집기간 별도공고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문의
- 수협중앙회/02-2240-040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선정 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