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리소 운영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수시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