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문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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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