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 통계조사
원양산업 종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접수 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문의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51-773-536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선정 기준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이메일 등 : 해외수산협협력센터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의2)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15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