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원양산업 통계조사

원양산업 종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51-773-536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선정 기준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이메일 등 : 해외수산협협력센터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의2)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15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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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