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7

산업통상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