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 형태
- 기타, 현물
- 신청 기한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처음 등록 2021.03.29 · 마지막 수정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