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형태
기타, 현물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처음 등록 2021.03.29 · 마지막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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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