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2023.07.11~2023.08.25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 에너지법(제16조의3)
  • 에너지법(제16조의4)

처음 등록 2023.11.30 · 마지막 수정 2025.12.24

산업통상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