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접수 기관
해외투자과
문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 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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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