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접수 기관
- 해외투자과
- 문의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 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