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지원 형태
기타,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접수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02-3460-7354~9)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 대외무역법(제4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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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