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접수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02-3460-7354~9)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 대외무역법(제4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