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60%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필요한 서류
○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 광업원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