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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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