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접수 기관
- 투자유치과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