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문의
투자유치과/044-203-408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무엇을 지원하나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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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