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접수 기관
- 투자유치과
- 문의
- 투자유치과/044-203-408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
산업통상부의 다른 지원금
-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현금(보험)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수출 및 수입, 기타 환변동, 신뢰성 등의 무역보험을 지원
-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이용권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현금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현금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현금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 해외진출기업지원기타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 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현금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60% 지원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현금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