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광산 안전시설 지원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필요한 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
  •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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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