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시설 지원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필요한 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
-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