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필요한 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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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