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희망자에게 설치비용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선정 기준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한 서류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