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접수 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선정 기준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근거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