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매월 첫째주 신청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 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