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 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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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