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킴이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매년 초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 접수 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선정 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ㅇ 오프라인(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국립공원지킴이] ㅇ 오프라인(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별 상이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3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4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7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8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9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1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2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