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필요한 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근거 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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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