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필요한 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근거 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