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접수 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