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접수 기관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044-201-71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

선정 기준

○ 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물사랑누리집(http://ilovewater.or.kr) 메인화면에서 '수질검사 신청' 클릭>수질검사 가능지역 조회 및 '수질검사 신청하기' 클릭>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주소, 검사요청일을 기재하고 '신청하기' 클릭 ※ 수돗물 안심확인제 미시행(청양군), 별도 홈페이지 운영(과천시) - 전화 신청: 서울·인천 120, 부산 · 대구 · 광주 121, 대전 042-715-6640, 울산 052-268-5189 ㆍ기타 전국단위 시 · 도 · 군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 신청 메뉴 참조

필요한 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근거 법령

  • 수도법(제21조, 제3항)
  • 수도법(제2조, 제6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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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