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접수 기관
- 환경부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필요한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