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접수 기관
환경부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필요한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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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