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필요한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
  • 전기사업법(제49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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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