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필요한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
- 전기사업법(제49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