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교육과정별 상이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메뉴) : 그린대로 접속/교육체험/교육신청

필요한 서류

교육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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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