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교육과정별 상이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접수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메뉴) : 그린대로 접속/교육체험/교육신청
필요한 서류
교육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