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지자체사업)
영유아, 청소년,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각 지자체 지원센터(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 문의 필요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식생활교육 관계자)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 ○ (초등학교)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학교교사 및 영양교사) 학교교사, 영양(교)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 (고령자)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 ○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식품부에서 사업 추진계획 알림-->각 지자체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 공모.선정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의0, 제0항)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