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 지원
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접수 기관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문의
-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1-8019-81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사업 추진계획 알림-->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