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식생활교육 지원

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접수 기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문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1-8019-81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사업 추진계획 알림-->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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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