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유통 교육훈련 지원
농업인,유통종사자,경매사등에게 단기, 온라인등 유통식품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교육과정마다 다름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접수 기관
- 농식품유통교육원
- 문의
- 농수산물유통공사/031-400-35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유통종사자, 경매사, 공무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단기, 온라인 등 유통 식품 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http://edu.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