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예비)귀농·귀촌인에게 상담,교육,홍보등 귀농·귀촌 플랫폼 운영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교육), 민원,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접수 기관
- 귀농귀촌종합센터
-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 ○ 귀농·귀촌 종합센터: aT센터 4층, 1899-9097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