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보험료 20,160원 이하)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 문의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02-2199-712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등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5.07.22 · 마지막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