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보건·의료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문의
건강관리과/02-2199-605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필요한 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6.02.26 · 마지막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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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