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문화·환경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에너지과
문의
성동공유센터/02-2282-65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유센터 방문접수

근거 법령

  • 전자정부법(제12조의2)
  •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처음 등록 2025.10.24 · 마지막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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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