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에너지과
- 문의
- 성동공유센터/02-2282-65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유센터 방문접수
근거 법령
- 전자정부법(제12조의2)
-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처음 등록 2025.10.24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