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생활안정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처음 등록 2025.10.29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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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