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주거·자립

성동구 통합돌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통합돌봄 어르신 및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등 제공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돌봄과
문의
성동구청 통합돌봄과/02-2286-676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낙상 위험요인 파악 및 주거지원계획 수립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등 ○전담인력 홈케어 매니저를 통한 지속적 주거관리(3회 방문) 및 주거 외 통합적 돌봄서비스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돌봄팀 내방 상담 및 신청 - 통합돌봄 사업 우선 신청 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의뢰

필요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5.11.20 · 마지막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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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