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생활안정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문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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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