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제공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약과
- 문의
- 동대문구 물리치료실/02-2127-536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무료 - 그외 : 진찰+물리치료 1,60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처음 등록 2025.12.10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