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3~6월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 문의
- 기후환경과/02-2091-32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