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행정·안전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3~6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문의
기후환경과/02-2091-32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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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