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2-2116-366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동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