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신청제한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가능시 공지 예정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