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주거·자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신청제한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가능시 공지 예정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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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