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임신·출산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문의
아동청소년과/02-330-49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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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