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330-49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