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과
- 문의
- 통합돌봄과/02-2620-4690||주택과/02-2620-35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방문 및 전화신청 등
필요한 서류
1.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조사표 2. 임대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주거환경 개선비 일부 자부담 동의서(중위소득 50~60% 신청자만 해당)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