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 문의
- 권수진/02-2620-349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5.10.22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