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주거·자립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문의
권수진/02-2620-349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5.10.22 · 마지막 수정 2026.08.1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다른 지원금

서울 양천구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